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당선인은 고용노동부가 전공의단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대상이 아니라는 거짓말로 대국민사기극을 벌였다고 폭로했다.
한편 ILO는 윤석열정부의 전공의 관련 업무개시명령를 강제노동협약(제29조)침해혐의로 보고 공식개입했다.
앞서 15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대전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제29호강제노동협약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사무국은 동협의회가 의견조회요청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축했다.
통상 ILO는 노사단체의 의견조회요청이 접수되면 수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
고용노동부의 설명대로라면 ILO로부터 통보가 없었고, 남정부가 거꾸로 문의하자 종결됐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28일 의협은 <ILO가 한국정부 당국에 개입하였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진행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하였음을 확인시켜 드린다. 시행 중인 절차에 따라 한국정부가 보내오는 모든 정보는 귀하(대전협측)에게 전송될 것이다>라는 코린바르국제노동기준처장의 회신을 공개했다.
임현택당선인은 고용노동부의 당초 발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됐는데 ILO로부터 공식답변이 온 것이라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대국민사기로, 책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ILO의 개입결정은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상식이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무모하게 대처한다면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위헌의 요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ILO개입결과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업무금지명령 등으로 인해 전공의의 생계어려움과 대학병원 도산어려움 등 의료인프라가 무너질 상황에 처해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대정원2000명>을 양보하지 못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룰렛>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살펴야 할 정부와 갈등을 조정하는 여당이 전혀 기능을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