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67.9%는 지난해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이상사업장에서 연차를 6일미만 사용한 이들은 16.1%에 그쳐, 사업장규모에 따른 <휴식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전국 19살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상시노동자 5인미만사업장노동자의 67.9%가 지난해 쓴 연차휴가가 <6일미만>이라고 답했다.
5인미만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응답자만 따졌을 때, 연차를 6일미만 사용했다는 이들이 59.8%나 됐지만, 같은 조건의 5인이상사업장노동자들은 21.1%만 연차를 6일미만 썼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은 1년동안 80%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지만, 5인미만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연차를 6일미만 사용한 이들은 37.8%였고, 6~8일 13.6%, 9~11일 17.3%, 12~14일 15%, 15일이상 16.3%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비사무직보다 사무직, 저임금보다 고임금노동자가 연차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노동자의 65.5%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다고 답한 가운데, 비상용직, 비사무직, 일반사원급, 5인미만사업장노동자, 임금이 150만원미만인 노동자들만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겼다.
장종수직장갑질119노무사는 <5인미만사업장 노동자들은 유급공휴일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이를 포함하면 연휴가일수는 처참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며 <5인미만사업장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이 법이 <근로기준>법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