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자유협약>위반에 해당한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진정에 대해 <권고안>을 채택하며 손을 들어줬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제350차이사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이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해 ILO산하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권고안을 채택하고, 이날 밤 이를 공개했다.

결사위는 노사단체나 다른 나라 정부가 해당정부의 결사의 자유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권고안을 ILO이사회에 제출한다.

이번 결사위권고는 2022년 11월24일부터 12월9일까지 진행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대응이 <결사의자유협약>위반에 해당한다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가 그해 12월19일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약 1년4개월만에 발표된 권고안에서 결사위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조치에 대해 의견표명과 함께 5개사항을 권고했다.

우선 <자영업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그들의 이익을 증진·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의 원칙을 충분히 누릴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와 관련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집단운송거부참가자들에 대해 단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말 것, 개별조합원의 행동에 기인한 화물연대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