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계가 화학물질누출사고와 관련해 해당 기업과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는 11일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측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오직 기업 이익에만 몰두해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당시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이 수산화리튬에 노출돼 180여명이 병원진료를 받았음에도 공장은 일시적으로만 설비를 중단하고 주간에는 공장을 가동했다며 이로 인해 또다시 잔여물이 바람에 날리면서 100여명이 추가로 진료를 받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성토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목 따가움, 가슴 답답함을 호소했는데도 공장가동을 강행했다며 결국 참을수가 없어 노조 측에서 작업중지권(관련법52조)을 발동해 사업장을 멈추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발생 전날인 5일에도 현장 노동자대표가 유해물질인 황산가스 냄새가 난다고 누출이 의심돼 회사 측에 전달했으나 미조치됐다며 언론에는 수산화리튬만 누출된 것으로 보도돼 당시 현장을 축소·은폐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황산농축 설비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히야 한다며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별감독은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사업장에 대한 감독 결과, 위법이 적발되면 권고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는 제도다.
이날 지역노동시민단체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노동부 여수지청과 공장 측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계속해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공장 가동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무리한 욕심 때문에 연속해서 사고가 벌어졌다며 노동부의 형식적인 행정 지도·점검과 공장 측의 안일한 노동의식이 만든 행태라고 꼬집었다.
노동부여수지청관계자는 수산화리튬 자체가 유해성이 충분하고 해당 사업장이 2~3회 물질을 누출한 점 등 사후관리가 잘못됐다며 일반적인 지도·점검보단 기획감독(집중단속기간설정)을 실시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획감독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기인물, 유해·위험 작업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기간을 정해 사고원인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편 수산화리튬은 인체에 접촉할 경우 심각한 화학화상을 일으킬수 있다. 흡입시 폐렴과 폐부종 발생가능성 또는 기침과 호흡곤란까지 동반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