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노조법2조개정안에 동의한다고 답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44.4%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20.6%)의 2배이상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반쪽짜리 노동자 취급으로 일터에서 고통받고 있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노조법2조개정안에 대한 대통령거부권행사는 노동약자에 대한 심각한 폭력일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반 동안 제보받은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갑질사례유형을 분석하면 가장 많은 유형은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괴롭힘(55.6%)이다. 원청의 인사개입(23.5%), 하청업체 변경시의 문제(13.1%) 등이 뒤를 이었다. 

일부 사례에서는 원청이 간접고용노동자에게 직접해고를 통보하더라도 하청사업주가 계약이 종료됐는지 확인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원청의 상시·필수적 업무를 수행하고 원청직원이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직접 지시하는 등 원청이 근로조건뿐 아니라 업무환경에까지 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이를 두고 직장갑질119는 <이런 경우, 최소한 노조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접고용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어도 <제대로 된 교섭이 가능한 사용자가 없다>는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기 일쑤>라며 <현행 노조법2조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정의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청사업주가 이익을 챙기며 책임을 회피할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노조법2조개정안은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다 넓게 정의해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보장하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요구를 담은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