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실업급여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25일 양대노총은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전반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실업급여하한액 폐지 또는 축소, 피보험단위기간 확대, 반복수급시 급여액 삭감 등을 담은 개정안이 제출돼있다.

양대노총은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약화시켜 생계를 위협할 것으로 판단되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근거 역시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직급여 수급을 어렵게 하고 하한선을 낮추는게 아니라 불안정한 노동시장상황에서 위험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 보호를 두텁게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적 책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4%의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구직급여 하한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복수급자 증가에 대해서도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제도하에서는 장기간 근무할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노동시장상황의 결과>라며 <반복수급을 제재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단기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지를 크게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근속기간은 OECD 평균 9.3년보다 낮은 6.0년이고 1년이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도 OECD 평균 21%보다 높은 31%다.

이를 두고 양대노총은 <이렇게 불안정한 노동시장상황에서 현재 18개월중 180일로 정해져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늘리는 것은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될수 있다>며 <노동시장의 문제를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고 고용보험이 적용된 노무제공자들 역시 실질적인 급여수급사례가 적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정규직, 임시·일용직의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