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등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ILO권고에 따라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제도를 전면개정하라>며 <ILO는 남코리아파업권이 너무 과도하게 제한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수차례 권고했다>고 압박했다.
또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제도로 공공부문노동자들의 파업이 무력화되고있다>고 규탄했다.
<2016년 공공부문총파업당시 철도노조는 74일의 파업투쟁을 전개하고도 실제적인 쟁의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여객수송노조원의 60%가 필수유지업무제로 파업에 참가할수 없었고 파업인원의 100%에 가까운 대체인력을 합법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사실상 파업권이 무력화됐다>고 이들은 성토했다.
그리고 <공공부문노동자들은 합법파업이 불법이 되면서 각종 민형사상 책임이나 손해배상청구와 징계를 감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