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개정안이 끝내 부결됐다. 13일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양곡법개정안에 대해 재석 290명,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했다. 양곡법개정안의 부결은 앞서 통과됐던 양곡법개정안에 대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재표결시 재적의원과반출석에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국민당(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될 수 없다. 한편 윤석열의 양곡법개정안 거부권행사에 대한 반대가 찬성보다 무려 13%p나 높게 기록된 설문조사내용은 윤석열·국민당이 민심을 철저히 이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열의 배신적인 반농업책동은 양곡법에 대한 흑색선전을 통해 드러난다. 양곡법개정안에 대해 윤석열은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사들여야 하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망발했고 국민당은 <양곡공산화법>이라고 매도했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2016년 5월이후 7년만이기도 하지만, 민생법안과 관련한 거부권행사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같은 사실은 윤석열의 반농업·반민생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농민들이 <정부는 쌀의 생산과 수급, 가격보장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렸다>다고 규탄하는 이유다. 

양곡법개정안부결은 윤석열식 농업파탄책동의 대표적 사례다. 친미매국에 이골이 난 윤석열은 우리쌀에 대해선 시장논리를 들이대면서 미국쌀수입에는 막대한 혈세를 퍼부으며 미제국주의약탈정책실현의 기수노릇을 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미국산저율항당관세 쌀매입예산에 약 5549억원을 편성하며 t당 약1500달러로 높게 책정된 미캘리포니아산 쌀을 사겠다고 나섰다. 매년 국내 쌀소비량의 10%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면서 우리쌀 소비량문제를 들먹이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부결시키는 만행은 쌀농사를 궤멸시키고 농민생존권을 박살내며 식량주권을 외세에 갖다 바치는 반역행위다. 

농민에게 가해지는 2중3중의 착취·약탈구조는 농민이 더이상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쌀값을 비롯한 농산물가격은 폭락하는 반면, 생산비는 거의 2배이상 올랐으며 금리도 급등했다. 농업소득대비 농업외소득이 70%가까이 높은 현실은 농민들이 더이상 농사만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농민은 농업노동자이며 비정규직노동자로서 생존을 위한 중노동에 시달리며 겨우 연명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군사파쇼권력의 저임금·저곡가정책과 역대반역권력의 농산물수입개방책동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윤석열 끝장내야 농민이 살고 식량주권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