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2일 오전11시 세종시 고용노동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할 권리보장, 노조파괴·부당노동행위 노동적폐청산을 위한 국정감사>를 촉구했다.
12일부터 국회국정감사가 시작됐고, 국회환노위는 국감첫날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20일간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분야 국정감사는 노동기본권을 탄압받고, 일터에서 쫓겨나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생생한 현실을 바탕으로 해야 잘못된 노동행정과 정책, 법과제도에 도사리고 있는 노동적폐를 드러내고 바꿔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을 통해 드러난 노동개악정책의 뿌리를 밝혀내는 감사가 돼야 한다.>며 △비정규직확대 △저임금장시간노동의 만연 △중대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정리해고남발 △노조근간 흔드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한 노조탄압 △협약자치를 흔드는 단체협약위반 △미조직·청년·영세·여성·고령노동자의 취약한 노동조건 등 노동관계법과 제도로 인해 파괴되는 노동자의 삶과 노동기본권의 실태를 규명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새정부 들어 처음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가 통과의례로 치루는 국감이 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요구에 귀기울여야 한다.>며 <환경노동위는 국회가 만든 노동악법과 이전정부들의 노동정책이 낳은 폐해를 증언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와 시선에 주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