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7~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3.8%가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서는 직장인 68.5%가 찬성했다.

노동약자인 비정규직, 중소기업, 저임금노동자일수록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비정규직(86.5%), 5인미만(88.3%), 5~30인미만(88.5%), 월150만원미만(86.3%), 월150~300만원미만(86.9%), 20대(87.2%) 등 노동약자들의 찬성율이 90%에 육박했다.

한편 직장인 87.6%는 남코리아사회에서 원청회사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89.6%는 하청노동자가 받는 처우가 <정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 윤지영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원청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지배하거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원청도 노조법상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지만, 이미 원청과 교섭을 하는 하청노조도 상당하다. 법리와 현실에 맞게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