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민주노총은 김용균4주기추모위원회, 노조법2조·3조개정운동본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와 보신각에서 김용균4주기추모문화제를 공동개최했다.
이들은 공동주최단위로 발표한 격문에서 <정부는 삭감된 실질임금을 회복하기 위한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며 <화물노동자들을 정부가 혐오로 제압했다>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진짜 사장은 책임이 없다하고, 파업은 기업에게 손해를 입힌다며 배상하라는 노조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 생존과 건강을 위한 투쟁은 불법이 있을수 없다.>며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짓밟고 있는 것이 노조법 2조‧3조>라고 비판했다.
또 <하청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수 있어야 한다>며 <노조탄압을 위해, 무조건 하고 보는 회사측의 손해배상소송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일하는 사람 누구나 노조할 권리를 갖고 투쟁할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세상을 믿고 힘껏 살아보려고 노력하던 그 미소가 사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비정규직이라고 배제되고 차별받았던 우리가 나서자. 노조할 권리를 뺏겨 노동3권도 제대로 갖지 못했던 모두가 일어서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적용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싸워온 우리가 앞장서자.>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세종문화예술회관까지 행진하며 함께 김용균노동자 4주기를 추모했다. 이어 세종문화회관에 도착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적용하라!>, <김용균 죽음의 책임자, 처벌하라!>, <노조법개정으로 노동3권 확보하자!>, <일하는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를, 안전한 사회를!>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