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과 김은혜홍보수석을 직권남용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윤석열대통령의 동남아시아순방기간 MBC취재진의 전용기탑승을 배제한 데에 따른 것이다.

14일 두 언론단체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앞에서 고발장 제출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은 전대미문의 취재제한을 철회하라는 언론인과 국민의 목소리를 가차 없이 짓밟았다>며 <대통령실에 책임을 묻기 위한 첫번째 조치로 김실장과 김수석을 직권남용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창현언론노조위원장은 <대통령전용기는 사적인 공간이 아니고, 전용기탑승은 대통령이 취재진에게 베푸는 시혜조치가 아니다>라며 <취재제한은 언론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대한민국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언론인들의 직무수행을 부당하게 제한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당연히 대통령실의 핵심 책임자들은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고발의 이유가 라며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물러선다면 오늘 MBC를 겨눈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칼날이 이후 다른 언론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해질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동훈기자협회장은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이 또 나온다면 어떤 형태로 취재 제한조치가 잇따를지 모른다>며 <윤대통령은 이제라도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