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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0분께 경기의왕시 오봉역에서 화차연결분리작업 도중 30대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고 함께 근무하던 20대 동료 노동자도 과호흡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했다.

숨진 노동자는 시멘트수송용벌크화차의 연결·분리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사고현장에 감독관을 즉시 파견해 작업을 중지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오봉역은 국내에서 철도물류 처리량이 가장 많은 물류역으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둔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코레일의 사업장에서는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특히 나희승코레일사장이 지난 3일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한 <철도안전비상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예방대책을 내놓은 지 이틀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반복되는 철도근무자 사망사고에 대해 코레일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나사장은 <중대재해법예방대책으로 작업자의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패트롤(순찰활동)과 위험인자를 발굴하는 위험성 평가에 집중하겠다고 원 장관에 보고했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중 3중의 안전설비 보강 및 투자와 사장 직속의 안전총괄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안전대책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특단의 점검과 조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대책에도 소속 노동자의 사고는 막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엄정 수사해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