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14민중총궐기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3, 벌금50만원을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주심 이상주)13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위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집회시위를 평화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경찰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51일 노동절집회 등 일부혐의만 무죄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한위원장에게 징역8년을 구형했다.

 

민주노총은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즉각 퇴진과 부역자들을 청산하라는 성난 민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면서 <감형은 면피이며 촛불민심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본 터무니없는 유죄판결이고 중형선고>라고 비난했다.

 

김종인수석부위원장직무대행은 <한상균 위원장은 국정을 파탄내고 노동자 민중을 죽음으로 내몬 박근혜 정권에 저항했고, 권력에 돈을 갖다 바치고 그 대가로 노동개악과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 낸 재벌과 부역자와 싸웠다.><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죄를 선언했고 국제 사회가 무죄를 선언한 한상균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한상균위원장은 재판직후 <지금 우리는 촛불을 들었지만, 시민들과 함께 부패한 권력, 기득권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거듭 말하지만 나의 신변을 걱정할 것도 신경 쓸 것도 없다.>면서 계속적인 박근혜퇴진투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심보다 감형됐으나 부당한 정치판결인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즉시 상고할 예정이다.

 

한편 1심재판부는 지난 7월 징역5, 벌금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무도한 공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포기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