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파괴공작이 5년동안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시영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4일 예정됐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조파괴범죄가 사람을 죽였다>면서 <유시영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조직적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검찰의 단죄의지를 확인하는 재판>이라며 검찰의 제역할을 촉구했다.
또 <검찰은 자본비호 구형으로 스스로에게 모욕을 주는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법정 최고형구형을 촉구했다.
성명은 끝으로 민중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이 높은 점을 언급하며 <비웃음을 사는 검찰>이 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성명] 노조파괴 범죄가 사람을 죽였다. 유시영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
11월 4일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지휘한 유시영 회장에 대한 검찰구형 재판이 열린다. 노조파괴로 악명을 떨친 창조컨설팅이 개입된 조직적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검찰의 단죄의지를 확인하는 재판이다. 헌법파괴 국정농단 정권을 상대로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이유로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이다. 또다시 비웃음을 살 것인가, 권력과 자본으로 부터 독립의지를 보여줄 것인가를 가늠하는 재판이기도 하다.
노조파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폭력적으로 파괴한 중범죄임은 물론 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반인륜적 범죄이기도 하다. 실제 유성기업 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노조파괴에 고통 받다가 지난 3월 17일 목숨을 끊었고 자본의 노조파괴로 인한 자살로 인정받아 산재인정까지 받았다. 그러나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노조파괴 범죄를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검찰은 유시영 에게 마땅히 법정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 지난 7월 법원은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의 노조파괴 범죄에 대해 검찰구형 8개월 보다 높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한 바 있다. 검찰의 솜방망이 구형을 뒤집는 이례적인 선고로 법원의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 판결이었다. 검찰은 자본비호 구형으로 스스로에게 모욕을 주는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의 비리와 농간, 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노동자와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크다. 가벼운 구형으로 또다시 올려치기 선고가 나와 비웃음 사는 검찰이 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량을 구형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1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