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29.1%로 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9년 9월 조사 당시 44.5%에서 15.4%포인트 줄어들었다.
직장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괴롭힘 수준에 대해 물어보니 35.4%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이는 2019년 9월 조사 때 38.2%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는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내 괴롭힘 경험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당사자들이 느끼는 심각함은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두섭변호사(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갑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지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직장 안에서의 신고 절차나 고용노동부 등 공적신고절차는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신고에 따른 피해자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조직문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예방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