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운영사 컬리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더불어민주당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이상인 비상장 벤처기업) 17곳의 작년부터 지난 8월까지 20개월 동안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현황에 따르면 컬리가 35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야놀자는 4건, 옐로모바일은 1건, 지피클럽은 1건이다. 나머지 13개<유니콘>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없었다.
컬리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직장내 괴롭힘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임금·퇴직금 미지급 8건, 해고예고하지 않음 5건 등이다. 일용직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작설건과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조사를 마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노의원은 <신고내용에 따르면 컬리는 전형적인 악질고용주의 행태를 띠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컬리의 부도덕한 노동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심도있게 다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