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허위경력기재의혹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민생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김건희의 허위경력기재의혹 사건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금융·교육범죄 전담부서인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에 송치됐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은 지난해 12월23일 김건희가 수원여대와 국민대 등의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경력을 기재했다며 형법 제351조(상습사기) 및 314조(업무방해)혐의로 고발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지난 2일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결정에 <윤석열대통령 부부에 장악된 경찰의 노골적인 편들기이자 비굴한 봐주기>라며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경찰과 고발인측은 공소시효해석에 이견을 보였다. 첫 이력서 제출시기와 마지막 이력서제출시기 중 기준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양측의 해석이 다른 것이다. 고발인측은 5개대학에 낸 이력서를 포괄일제로 묶어 처벌해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했고, 이에 해당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