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과중노동의 원인으로 꼽혀 온 <겸배>제도가 실제로 집배원의 안전사고배경으로 지목되면서 <겸배>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는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배원 과중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원은 지난 7월14~31일 8개지방청에 속한 집배원 1766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집배원 2명 중 1명은 결원구역물품을 대신 배달하는 <겸배>를 하다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집배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겸배>기간은 30~90일 사이(39.4%)였다. 겸배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집배원에게 상시적인 업무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겸배>는 동료가 연차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국안에 결원이 발생할 때 해당구역의 인근구역 집배원이 물량을 대신 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장에서는 관행을 넘어 제도화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응답자의 99%는 겸배로 인해 업무를 서두른 경험이 있었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비율은 53.3%나 됐다.
이영수사회공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대체인력 투입을 <겸배>해결방안으로 꼽았다>며 <근본적으로 <겸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