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이 추석을 하루 앞둔 9일, 사측과 잠정합의함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고공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대전지역본부하이트진로지부는 9월8일 오전11시부터 교섭을 진행해 9일 새벽 4시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를 통해 하이트진로지부와 사측은 손배가압류취하 및 민형사상고소고발취하, 조합원복직에 대해 합의했고 그외 추후문제는 3자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9일 오후 4시30분경부터는 1시간동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총회가 진행됐으며,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찬성율 84.2%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하이트진로지부는 오후 6시50분 사측과 최종합의문에 조인함으로서 파업돌입 121일차에 파업을 종료하며 더불어 하이트진로본사옥상 고공농성에 돌입한지 25일차에 농성을 해제한다.
하이트진로지부의 파업이 120일 넘게 장기간 지속된 것은 화물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손배가압류를 앞세워 파업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고질적인 자본의 행태에 따른 것이며, 화물노동자가 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것을 악용했다고 화물연대는 강조했다.
또 화물연대는 현실을 반영할수 있는 합리적 기준 없이 화주사 및 운송사 맘대로 책정되는 운송료 또한 이번 파업을 촉발시킨 원인이며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본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보장 및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손배가압류를 철폐하기 위해 노조법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폐지와 품목확대를 위한 국회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