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한상균위원장구속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투쟁을 가둔 공안재판>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한상균위원장은 자진출두했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와 약속도 밝혔음에도 기어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법의 관용과 양심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결국 노동자의 투쟁과 그 권리를 가두려한 공안탄압통치를 인정해버린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전체노동자에게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투쟁은 전체노동자를 대변해 민주노총위원장에게 부여된 사회적책무>라고 밝히고, <그러나 법원은 노동자에게 필요한 권리행사의 기회를 박탈하고 대신 소요죄라는 무지막지한 협의까지 뒤집어씌우려는 검경의 공안탄압주장을 결국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진상규명촉구집회를 민주노총이 반정부투쟁의 일환으로 이용했다는 것은 인간의 양심과 연민에 대한 모욕이자, 근거없는 매도다. 1차민중총궐기에서 벌어진 충돌 역시 의도적으로 과장됐고 책임소재 또한 왜곡됐다.>면서 <충돌의 근원적 이유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금지한 경찰의 차벽과 물대포>라고 일갈했다.


계속해서 <진실은 재판에서 밝힐 것>이라며 <검경은 누명을 씌우려는 억지수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공안탄압은 더 큰 파국을 부를 뿐>이라고 경고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