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장기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서울지부는 지난 7월6일 고려대분회와 사측인 용역업체가 잠정합의를 마쳤고 이로써 4개사업장이 합의돼 13개대학이 아직 투쟁중이라고 밝히면서도 한달하고도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연세대만이 구두합의를 했을 뿐, 다른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고 알렸다.

17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서울지부는 13개대학빌딩·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노동자들의 생활임금보장과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며 대통령집무실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법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무엇보다 공공운수노조서울지부는 <매년 반복되는 대학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문제는 간접고용이 근본원인>며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의무화법안제정을 요구했다.

서울지부는 용역업체 변경시 사측이 고용승계를 하도록 하는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이 있지만 정부기관에만 국한돼 민간영역으로 확산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부기관인 인천공항과 한국수력원자력마저,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어겨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불했음에도 <보호지침은 법령이 아니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용역업체소속의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연말해고위협에 불안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2018년 이후 개선되지 않는 휴게실과 샤워실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대학교와 일부 대학은 학교내 휴게실개선에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이 존재하며, 건물내 전용샤워시설이 없는 노동자들은 76%이상이 땀흘리고 씻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진국공공운수노조서울지부수석부지부장은 <우리의 휴게공간은 지하주차장, 계단밑 더 심한 곳은 화장실 한켠을 휴게실로 쓰고 있는 현실>이라며 <휴게실을 의무로 설치하는 법이 시행되지만 이게 의무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휴게공간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샤워실 또한 30분만 밖에 있어도 온몸이 땀에 절어 소금꽃이 피는 요즘 위생과 환경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법안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공공운수노조참가자들은 대통령집무실관계자에게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의무화법안 제정>, <교육부의 대학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노동부의 대학휴게실 실태조사 및 개선 지시>, <노동부의 대학청소노동자 샤워실설치 제도화 > 4가지요구가 담긴 서한을 전달하고 해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