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3일 서울 종로구에서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양위원장의 위헌심판제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해 시민보건을 확보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집회금지 고시가)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집회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피고인이 노동자단체대표로서 노동자의 힘든 삶을 알리고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한 범행이고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양위원장은 이날 선고가 끝난 직후 서울중앙지법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회참여자가 정해져 있고 방역지침에 따라 야외에서 진행했는데 콘서트 등보다 감염병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은 의아하다>며 <재판부가 과한 판단을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