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연세대학교가 청소노동자들의 집회를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의 집회·시위를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사유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사실이 소명됐고 노동장소에서의 조합활동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회가 법으로 정한 소음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힘든 점, 병원근무자와 이용자에 방해될 정도로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연세대가 노조파괴행위를 하는데 대해 반발하며 병원에서 시위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