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법원이 제철업계 <불법파견>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법원에 계류중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사내하청노동자 3558명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은 2011년(1차·15명)과 2016년(2차·44명)에 불법파견 집단소송을 제기한 포스코사내하청노동자 59명을 <포스코노동자>로 판단했다.

1차소송제기자들은 주로 강판을 크레인으로 운반하는 일을 했고, 2차소송제기자들은 강판 시제품을 옮기거나 아연을 기계에 투입하는 등 제철공정의 <틈새>를 메우는 업무를 맡았다. 대법원은 <유기적인 흐름을 가진 포스코의 제철공정특성상 포스코가 하청노동자업무를 세세하게 통제할수밖에 없다>는 2심판단을 받아들였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맡은 강판운반업무 등이 압연공정에 필수적인 데다, 여러 업무에 걸쳐 포스코노동자들과 광범위하게 협업했다는 것이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은 포스코 전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해 그날의 작업계획과 작업순서, 작업수량 등을 세세하게 전달 받아 그대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하루작업의 내용을 전달하는 <작업표준서>를 검증한 주체는 포스코였다.

대법원은 이같은 정황들을 종합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정년을 맞은 4명을 제외한 55명은 소 제기 11년만에 포스코노동자가 된다. 대법원은 이들을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근로자>라고 판단해 <2년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파견법에 따라 포스코의 직고용노동자임을 확인했다.

구자겸전국금속노동조합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는 지금이라도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협력업체직원 모두를 직고용해야 하며, 50년간 착취한 노동보상으로 이제 사내하청을 직고용하고 우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포스코관계자는 <회사는 대법원판결결과를 존중하며, 신속히 판결문을 검토해 그 취지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