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보도(논평) 111]
민중항쟁으로 윤석열반노동무리를 청산하고 노동자·민중의 참세상을 앞당기자!

1. 22일 조선하청지회와 하청사교섭단간 합의로 대우조선해양파업농성이 종결됐다. 먼저 임금은 4.5%인상하기로 하면서 하청노동자들이 요구한, 7년간 삭감됐던 임금의 회복은 실현되지 못했다. 가장 민감한 사안인 손해배상 등의 민·형사상면책도 추후협의로 미뤄졌다. 더 심각한 것은 합의안의 주체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빠져있어 하청노동자들에게 지극히 불리한 이합의조차 실행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하청업체가 임금합의를 해도 원청과 대주주가 승인하지 않으면 합의가 이행될 수 없다. 뿐만아니라 2중3중의 착취구조에 대해선 언급조차 되지 않아 하청노동자의 심각한 임금착취·노동착취는 여전히 상존한다. 한편 파업농성기간 벌어진 사측의 노조파괴공작들은 파업노동자들에게 결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원청은 파업기간내내 경영위기·휴업·손실의 원인이 하청노동자의 파업때문이라며 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의 불안을 부추겼고 파업무력화를 위해 작업자격증이 없는 노동자를 고용해 작업을 진행했으며 파업방해를 위해 구사대를 동원해 파업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 사측의 극악무도한 망동들은 반민중자본이 하루빨리 청산돼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2. 노조측에 극도로 불리한 협상결과의 배경에는 윤석열무리의 파쇼적 공안탄압이 있다. 윤석열무리는 대우조선해양파업농성에 대한 공안탄압을 공공연히 예고하며 사측의 파업분쇄책동을 부추기는 악랄한 만행을 계속 해왔다. 윤석열은 18일 <산업현장의 불법상황은 종식돼야 한다>, 19일 <공권력투입>에 대한 질문에 <기다릴만큼 기다리지 않았나>고 망발하며 농성파괴를 대놓고 지시했다. 윤석열의 지시하에 같은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과 경찰청장후보자 윤희근은 공권력투입을 위한 사전점검을 감행하고 20일 사실상 이를 결정했다. 한편 18일 <대우조선해양사태관련 관계부처합동담화문>을 통해 각부장관들은 파업농성에 대한 <불법성>을 운운하고 조선업의 장기불황이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탓인냥 호도하며 <엄정대응>하겠다고 노동자들을 협박했다. 윤석열무리는 법으로 금지한 제조업파견과 파업노동자에게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을 저질러온 사측의 불법에는 눈을 감고, 헌법상 보장하는 노동자의 저항권은 불법으로 매도하며 파쇼적 공안탄압을 극악무도하게 감행했다.

3. 윤석열반노동반민중무리를 즉각 청산해야만 노동자·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파업농성을 통해 드러난 윤석열무리와 반민중자본의 유착은 우리노동자·민중의 최대위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윤석열무리는 오직 반민중자본의 편에서 <시장중심>, <기업중심>의 경제를 주창하며 비정규직양산을 위한 <노동시간유연화>, 과로사를 증폭시키는 <주52시간상한제폐지>, 사측의 법적 처벌을 경감하는 <산업재해처벌법약화>를 시도하고 경제위기·민생파탄의 근본원인은 노조탓으로 돌리며 노조파괴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우리노동자·민중의 윤석열무리에 대한 청산의지는 취임 2개월여만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것으로 증시된다. 윤석열무리를 완전히 청산하고 노동자·민중중심의 민중민주정권하에서 경제·민생정책인 환수복지를 시행해야만 우리노동자·민중의 생존과 발전, 인권과 존엄이 확고히 지켜질 수 있다. 우리노동자·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무리와 반민중자본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민중민주·환수복지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7월23일 용산국방부집무실앞
전국세계노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