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산하 노사정소위원회가 <경영상필요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24조1항에 관한 논의는 미루고, 절충안에만 집중하고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국회의원 등은 15일오전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24조1항을 포함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리해고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리해고제도는 수시로 노동자를 일터에서 쫓아내는 도구로 남용되고 있다>면서 <△회계조작으로 손실액을 부풀리고 △미래에 닥칠 수도 있는 경영상위기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적극적인 노조간부를 정리하기 위해서 △방만한 경영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떠넘기기 위해 △해외로 공장이전을 위해 등등의 이유로 노동자들은 너무도 쉽사리 해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쌍용자동차, 흥국생명, 코오롱, KEC, 포레시아, 콜트, 풍산마이크로텍 등 민주노총사업장에서 벌어진 정리해고가 그 사례>라고 밝혔다.
최근 포레시아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해 대법원과 고법이 각각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포레시아노동자들은 4년10개월만인 4월10일 현장으로 돌아갔고, 쌍용차해고노동자들은 5년째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사이 24명의 노동자·가족이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사전에 정리해고를 예방하고 노동자를 살리는 법개정이 시급함에도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위원회는 근로기준법24조1항 <경영상필요>를 제한하는 법안논의는 향후과제로 넘기고 약간의 정리해고 절차와 재고용의무만 강화하는 선에서 무마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결국 쌍용차나 포레시아와 같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라도 정리해고가 남용되도록 허용하자는 안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0년이 다 돼가도록 법원에서 무효판결조차 얻지 못한 흥국생명, 코오롱 정리해고는 또다시 잘못된 법에 가로막혀 현장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며, KEC, 시스네틱스처럼 정리해고 강행과 철회를 반복하면서 노조를 압박하는 일이 계속되고, 보워터코리아, 풍산, 동서, 대림자동차 등 정리해고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노동자의 고통도 계속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여야정치권의 동의와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 사회정서적 요구가 모아진 내용임에도 실체적 요건을 규제하는 법안을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오직 정부와 재계의 몽니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끝으로 <한해평균 10만에 가까운 노동자가 모호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당해 거리를 떠돌아야 하는 현실을 국회 환경노동위는 외면해선 안된다>면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절차와 재고용의무를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 절충안으로 진행된다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이를 막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