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에서 폭염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영국 일반노동조합(GBM)은 <폭염에는 일하기 힘들다>며 근무가 가능한 직장내 최고온도를 법으로 정해달라고 촉구했다.

GMB은 <25도를 넘으면 일하지 않도록 직장내 최고기온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더위를 덜 느끼도록 캐주얼차림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기업들의 복장규정을 완화하고, 생수와 선크림을 배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프랑스에서도 폭염속 노동자들의 건강상태와 관련한 우려가 나온다.

프랑스의 한 노조는 최근 홈페이지에 <폭염기 노동자권리에 대해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있다>며 <법에 (노동이 가능한) 최고 기온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심각하고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근무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