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2.25국민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 신승철위원장 등 43명을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혀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을지로입구와 광교일대 도로를 점거하고, 확성기를 소음기준이상으로 사용하며,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이에 민주노총은 ‘사전에 행진신고를 했고, 경찰이 ‘불허통고’를 했으나 서울행정법원 가처분신청을 통해 합법적 행진을 보장받았으며 서울광장-을지로입구-안국동-열린공원 경로의 행진로로 행진을 시작하자마 경찰병력이 인도와 차도를 완전히 봉쇄해 행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울광장으로 다시 돌아왔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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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이 합법적 행진로인 인도를 봉쇄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권영국변호사 등에게 캡사이신을 분사하고 전태일열사의 동생 전태삼씨를 연행하는 등 폭력적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행태는 법원의 판단마저도 무시하는 불법적인 법집행이며 특히 소위 ‘보수단체’들의 불법집회시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은커녕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독재정권의 공안통치를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25일 보수단체회원들은 쌍용차노조조합원들을 폭행했음에도 경찰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해 법적대응을 할 것이며, 소환장이 발부될 경우 법적검토후 소환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성한경찰청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명백한 불법폭력시위가 발생하면 가담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면서 “정치인 등 주요인사도 시위현장에서 법질서를 위반하면 현장에서 연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경대응을 밝혔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