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의2~3)>이 16일로 시행 3년을 맞이했지만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대상인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이 법은 여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다.
15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직장내괴롭힘신고사건현황>을 보면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 3년 동안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되는 괴롭힘 신고는 매년 늘고 있다. 신고건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총 1만8906건인데 법이 시행된 2019년(7월16일부터)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45건, 2022년(6월30일까지) 3208건으로 증가 추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8.0%)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5.9%)에서 괴롭힘 신고가 잦았다. 괴롭힘의 유형은 폭언(34.6%)과 부당인사(14.6%)가 많았다.
신고가 증가한 것은 괴롭힘이 늘어서가 아니라 <괴롭힘은 불법>이라는 인식이 정착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2019년부터 직장갑질 분기별 정기조사를 해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박점규운영위원은 <법제화가 됐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이다.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괴롭힘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신고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신고자 보호 등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은 과제다. 근로기준법상 신고 후 방치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조치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직장갑질119는 신원이 확인된 직장 내 괴롭힘 제보 가운데 80.6%가 신고 후 방치(조사·조치의무 위반)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42.3%는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등 보복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제외대상 노동자들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통계청·노동부 통계 등을 종합해보면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약 380만명,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노동자는 약 700만명이다.
비정규직과 파견,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 가까이 되는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