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정용석)는 문화방송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방송작가복직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최초의 법원 판단이다.
해고당사자인 작가들은 이날 판결직후 <사회의 부조리를 보도하는 언론사로서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 당사자인 방송작가 노동자 2명은 2011년부터 <문화방송> 아침뉴스프로그램 <뉴스투데이>의 방송작가로 일하다 2020년 6월 <개편을 위한 인적쇄신>을 이유로 해고 당했다.
<문화방송>은 프리랜서위탁계약에 아무때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는 형식을 취했고 이에 두 작가는 부당해고라며 맞섰다.
중노위는 지난해 3월 이들이 <근로기준법상노동자>라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계약형식에 구애될 필요 없이 노동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실질을 봐야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판결 역시 같은 취지로 두 방송작가가 종속성 있는 노동자라고 본 셈이다.
한편 방송사들이 프리랜서 등 명목으로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온 관행은 만연하다. 최근 이들을 방송사의 노동자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법적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지상파 방송 3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해, 조사대상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어 <뉴스투데이>작가들의 중노위 결정이후, <한국방송>(KBS) 전주방송총국 방송작가 부당해고 사건, <교통방송>(TBS) 서브작가 부당해고 사건, <와이티엔>(YTN) 막내작가 부당해고 사건 등에서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지부장 염정열)는 <사용자가 싼값에 쓰고 쉽게 자르기 위해 방송작가들에게 프리랜서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이라며 <<문화방송>은 스스로 노동환경을 점검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