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서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케이앤티로지스틱스에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노동자가 지난 4일 오전 880킬로그램에 달하는 드럼통 묶음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적재물을 상·하차하는 일은 화물노동자 고유 업무인 <운송>외 업무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의 부대조항인 <별표1> 26호에는 <차주에게 컨테이너 검사 및 청소작업을 수행시킬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노동부는 유권해석에서 <화주의 요구로 컨테이너를 검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본부는 <다친 노동자가 물류창고 운영사의 요구로 컨테이너 문을 열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현장에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자는 없었다>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35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에 관리·감독자를 배치해야 한다.
지난해 3월에는 석고보드를 하차하면서 적재물에 화물노동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같은해 5월에는 또다른 화물노동자가 폐지더미에 깔려 숨지는 등 반복되는 상하차 업무 산재사고에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