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박근혜<정부>의 저성과자일반해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 등 2대지침을 서둘러 도입하고 사업장에서 지침을 악용해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와 해고를 예고하고 있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1일 서울 서초동 삼성본관앞에서 <삼성의 선제적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규탄, 노조간부 표적징계해고 배후지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015년 12월30일, 고용노동부의 2대행정지침의견수렴간담회가 있은 직후, 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에서 저성과자일반해고규정의 사업장도입이 노골화됐다.>면서 간담회 이틀뒤, 삼서전자 동대문센터에서 <징계기준보완>공고, 영등포센터에서 <월간 기본실적관리를 통한 저성과자분류>공지가 나왔음을 지적했다.


또 <협력업체에서는 노조간부에 대한 표적징계가 광범위하고 다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2014년 노사합의로 상호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징계를 진행하지 않기로한 합의가 있었던 사안까지 끄집어내 징계를 진행했다.


지회는 <이러한 징계는 저성과자일반해고도입, 취업규칙불이익변경기준완화를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핵심간부들을 노조에서 배제하고 노조무력화시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권>이 폭력적으로 추진하는 노동시장구조개악은 재벌의 청부입법이며 그 중심에는 삼성자본이 있다.>면서 <이병철삼성초대회장이 만든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이 청와대에 제출한 2014규제개혁종합건의 플랜에 따라 저성과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절차완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삼성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쉬운해고 도입과 성과통제 강화는 헌법상 입법절차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도 무시한 지침과 가이드북으로 진행된다. 재벌의 입법청부가 헌법위에서 군림하는 꼴>이라며 <양대행정지침을 폐기시키고 현장에서 시도하는 모든 쉬운해고 도입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일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