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5개월이 지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에서 15건의 중대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단 한건도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법기관의 처벌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광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산업재해에 따른 사고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중대재해법이 실효성을 갖을 수 있도록 정부와 검찰 등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법 적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일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광주본부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27일부터 6월 28일까지 전국적으로 240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25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중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총 15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18명이 사망했다. 광주에서는 6건의 재해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전남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9건 발생해 12명이 사망했다.중대재해법의 의도가 무색하게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이 경영책임자를 기소한 사례는 경상남도의 한 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조차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 감소 측면에서도 효과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분기(1~3월)의 국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41명으로 전년 동기(238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주에서는 사고 사망자가 9명을 기록해 5명이었던 전년 동기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전남지역도 14명에서 19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노동단체는 검찰과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책임자 기소·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광주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마련됐음에도 정부와 검찰, 법원은 <꼬리자르기 식 기소>와 <솜방망이처벌>을 이어가면서 <무혐의>와 <불기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며 <죽지않고일할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기소와 엄중한 처벌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