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동조합과 레미콘제조사 간 협상이 3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레미콘운송노조가 지난 1일부터 적정운송료 보장을 요구하며 시작한 파업은 이틀 만에 종료되고 레미콘차량운송은 4일부터 정상운영된다.

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레미콘운송노조는 조합원 18명 중 17명이 참여해 이 중 14명 찬성, 3명 반대로 <운송료협상안>을 통과시켰다. 협상안에는 1회전 당 레미콘 운송료 1만5000원을 인상하되 1년차에 7700원, 2년차에 6000원으로 점차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회수 수(폐수) 운송료는 1회전 당 운송료의 50%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노조가 받는 운송료는 5만6000원으로 1년차(7월1일~2023년 6월30일)에는 7700원이 오른 6만3700원(인상률 13.7%)을 받는다. 이어 2년차에는 6000원이 추가로 오른 6만9700원(인상률 9.4%)를 받게 된다. 또 회수 수(폐수) 운송료는 1회전 당 운송료(5만6000원)의 50%인 2만8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사측은 당초 1년차에 7500원, 2년차에 5500원 인상하는 안을 제시해 양측이 줄다리기를 벌였고, 이후 1년차에 200원, 2년차에 500원을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타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분회장 타임오프 20회전 인정, 요소수 충입 비용 지원, 조합원 1인당 성과금 100만원 지급 등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4일로 예정된 파업은 취소됐다. 레미콘운송 노조 관계자는 <오후 4시반까지만 해도 사측에서 별다른 의견 제시가 없어 결렬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후 회차당 금액을 올리면서 마무리됐다. 내일(4일)부터 정상 출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레미콘운송 노조는 지난 1일 적정운송료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노조는 주말 사이 사측과 협상을 진행했고 5차례에 걸친 협상결과 합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