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30일 논평을 발표하고 29일 고용노동부의 업무계획보고에 대해 ‘노동자권리, 노사관계 인식없는 보고’라며 ‘MB정책의 답습이 아닌 노동기본권강화 등 근본적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문제의 핵심영역인 노동기본권은 물론 노사관계전반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다는 것이 방하남신임노동부장관에 대한 평’이라며 ‘29일 노동부의 업무계획보고역시 동일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친자본·반노동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노동기본권에 대한 대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반노동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목표를 제시했’으나 ‘노동의 능동적인 주체성이나 권리에 대한 인정은커녕 기초적인 파트너쉽조차 인정하지 않은채 노동을 부분적인 시혜나 동정대상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일하는 행복’은 헌법에도 보장된 ‘일할권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할때 시작될 수 있고, 방안제시가 없는 ‘일자리의 질’은 공허하고 기만적이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면 이미 발생한 중대재해나 쌍용차해고사태에 대한 당장의 수습노력부터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러한 태도전환없는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란 정책적 미사여구에 불과하고, 결국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노동현실을 은폐·유지하자는 기만의 언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예로들며 이는 자칫 ‘자본의 자의적 노동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철저히 노동자의 자발적 선택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와 사내하청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정부정책중 가장 기만적이고 위험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일시적인 처우개선도 절박한 이들의 처지를 악용해 정부와 자본이 불법적 간접고용방식을 통해 착취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