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가 화물연대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10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로 보고 있으며 화물기사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기에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으로 볼수 없다는 것이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전제하고 공권력을 배치했다>며 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는 ILO 회원국이자 두 협약의 비준국으로서 협약 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한국 정부가 두 협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보여주는 첫번째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