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가 노조임원을 해고하고 유인물배포를 방해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주심 조희대대법관)는 지난해 1229일 삼성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삼성에버랜드가 조씨를 해고한 실질적인 이유는 조씨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고 실제로 삼성노동조합을 조직한 후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이라며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삼성노조 조장희부지회장은 <삼성은 노동조합 활동하면 해고된다는 사례를 만들고 싶어 했지만 저의 복직을 통해 안정적으로 노조 활동해도 된다는 측면이 강조됐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에버랜드는 20117월 노조설립 직후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누설 등의 이유를 들어 조장희부지회장을 해고 조치했다. 또 노조 조합원 모집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등의 이유로 박모위원장에 대해 감봉3개월, 정직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중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26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