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직장갑질119는 직장 상사의 모욕과 명예훼손이 직장내괴롭힘 10건중 3건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한 이메일 제보 944건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은 513건(54.3%)으로 절반이 넘었다. 괴롭힘 유형중에서는 모욕과 명예훼손이 179건(34.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직장갑질119는 <사람들앞에서 공연히 모욕하면 모욕죄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수 있다>며 <모욕과 명예훼손은 형사고소 대상이지만 현재 대한민국 일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욕, 인격비하 등 언어폭력은 만연하게 일어나는 갑질행위인데도 직접적인 폭력행위가 없고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명백한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