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노동자회(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는 5월8일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노총 산별연맹대의원대회에서 제명된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에 직가입한 사태는 엄중하게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구민주일반연맹지역노조)’은 3월에 열린 민주일반연맹대의원대회에서 조직강령에 위배되고 규약을 위반한 이유로 제명됐다.
그러나 연맹제명조직이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에 직가입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대해 총연맹중집회의는 중대한 규약위반임을 공식확인했다.
진보노동자회는 이사태의 원인이 민주노총에 뿌리깊이 만연한 정파주의와 패권주의, 분열·분파주의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총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규약위반확인에 그쳐서는 안되며 총연맹이 직접 진상조사를 진행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전문이다.
민주노총 산별연맹 대의원대회에서 제명된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에 직가입한 사태는 엄중하게 시정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체계와 질서를 바로잡고, 공조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구. 민주일반연맹 지역노조)의 지역본부 직가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연맹에서 제명된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역본부에 직가입했다. 잘못에 대한 반성과 성찰, 총화와 혁신은커녕 민주노총의 조직질서를 보기 좋게 비웃어버린 사건이 벌어졌다. 연맹에서 제명된 조직의 가입을 받는 문제는 신중한 문제인데 경솔하게 행동한 지역본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나, 1차적이고 근본적인 책임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에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민주일반연맹은 3월 26일 열린 총연맹중집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중집회의에서는 현재의 규약, 규정 및 관례에 따라 전남본부에서 직가입 승인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확인했다. 이후 열린 4월 중집회의에서 ‘부적절함’ 표현의 모호성으로 논란의 요소가 있음을 민주일반연맹에서 제기했고 규약위반임을 다시금 공식 확인했다. 정파주의, 패권주의, 분열·분파주의로 인해 민주노총이 공조직으로서의 위상이 실추되고 날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
특히, 이번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구. 충북지역노동조합 때부터 조직분란을 일으켜 문제가 됐고, 그 과정에 전국지역·업종일반노조협의회(=일반노협)을 탈퇴하여 민주일반연맹에 가입했던 전력이 있다. 민주노총의 단결과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활동하는 조직이 노동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지켜낼 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 특히 가장 선진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할 민주노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납득할 수 없고, 그냥 넘길 문제가 분명 아닐 것이다.
해당조직이 잘못을 인정하여 자숙하고 총화한다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은 희박하기 때문에 민주노총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규약위반임을 확인하는 정도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비정상적인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 한다. 총연맹이 서둘러 진상조사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이 사태를 주도한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책임자들은 어떠한 형태로도 다시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중에 따른 처벌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흔들리는 민주노총의 기강을 바로세울 수 있다.
진보노동자회는 이번 일이 정파주의, 패권주의, 분열·분파주의를 극복하고 민주노총의 질서를 바로잡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
진영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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