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4시50분께 법원(서울중앙지법 조의연부장판사)이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부회장 구속영장발부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적 단서가 될 뇌물죄여부와 삼성창사이래 첫 총수구속여부로 이목이 집중됐다.
박영수특별검사팀은 뇌물공여, 제3자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위증혐의를 들어 이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삼성측 변호인단은 박<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원한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조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진행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삼성측 변호인단의 <피해자프레임>이 성공했다고 평가하면서 영장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특검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속보로 구속영장기각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사법부는 죽었다>·<뿌리깊은 삼성장학생의 그늘>·<이번 주말촛불집회에 많이 모이겠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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