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5월단체 등은 고(故)전두환의 자녀 모두가 유산상속을 포기한 것과 관련해 부인 이순자에 승계한 부분만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5·18단체 등의 변호인은 <이 소송은 전씨가 5·18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하고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역사적 책임을 묻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재판 지연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인 이씨의 상속 지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표현의 자유가 허위사실을 적시까지 보장할수는 없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2018년 9월 전씨가 회고록에 적은 내용 70개중 69개는 허위사실로 인정돼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