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의료연대본부는 여의도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본부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간호인력인권법이 국회에서 폐기될 상황에서 법안 제정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본부는 <윤석열대통령 취임 하루전인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습적으로 연 보건복지위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간호인력인권법은 청원의 취지가 간호법 수정안에 반영돼 있다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국회청원심사규칙 제 12조에 따라 간호사와 환자, 국민의 염원이 담긴 간호인력인권법은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수정안·의료법·보건의료지원법 모두 간호인력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도 기준 위반시 의료기관을 처벌할 조항도 없는데 보건복지위원회는 폐기하려 한다>며 <10만 국민의 청원과 환자의 권리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간호사 1명이 적게는 16명, 많게는 40명이 넘는 사람을 간호하고 이런 살인적인 업무강도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병원을 하나 둘 떠난다>면서 <국회는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를 정하고 처벌조항으로 강제성을 부여할수 있는 간호인력인권법 폐지를 중단하고 청원의 취지와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간호법은 기존 보건의료지원법에 간호인력실태조사·계획수립 등의 책임이 부과돼 있다. 현행 의료법에도 간호사 1인당 12명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43%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