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수원고법제3민사부에 따르면 노동조합 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사용자가 세운 애버랜드노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버랜드노조는 그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이라며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설립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비노조경영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자생적 노조가 설립될 경우 그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자측의 전적인 계획과 주도하에 설립된 점>, <사용자측이 자체검증을 거쳐 1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을 선정한 점> 등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앞서 금속노조는 <애버랜드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삼성그룹이 어용노조를 세웠다>며 2019년 3월 수원지법안양지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