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를 통해 검찰의 수사대상범죄를 기존 6대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개시했고 회기단축에 따라 이번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에 자동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