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고등법원정문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김호대책위 주최로 <국가보안법피해자, 남북경협사업가 김호 무죄석방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권오헌양심수후원회명예회장은 <북의 IT 기술과 남의 시장경제를 결합시켜, 남북IT경협사업을 개척하고자 수년간 애쓰며 성공을 위해 노력해온 사업가 김호씨가 지난 2018년 갑자기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이 되었고, 6개월만에 보석으로 석방돼 4년동안 긴 재판을 받던 중, 2022년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고 전했다.
이어 <북과 남이 함께 잘살고 통일에 가까워지는 길이 경제협력이라 믿으며 사업도 성공시키고 싶었던 한사람의 꿈과 희망 그리고 온가족의 삶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며 <법정구속된지 100일이 지나 열리는 항소심재판부에서는 여러상황을 다시 잘 살피어 김호씨가 하루빨리 가족들 곁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호씨의 무죄석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른바 <문재인정부 1호 간첩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던 이번 사건은 그 시작부터가 매우 석연찮았다>며 <무려 20년 전인 2002년부터 대북경협사업을 시작했고 이명박정권시절인 2008년에는 통일부로부터 정식으로 북접촉허가도 받았다. 검찰에서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이메일 또한, 박근혜정권시절이었던 지난 2013년에 별다른 문제없이 내사가 종결되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로부터 5년이나 지나서 <군사기밀자진지원>이라는 해괴한 명목으로 긴급체포 및 구속기소라니, 대체 어느 누가 이를 납득이나 할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 모든 사태의 뿌리에 반민주·반통일·반인권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고발하지 않을수 없다>며 <지난해 무려 10만명의 시민들이 단 열흘만에 <국가보안법폐지국민동의청원>에 서명해 국회로 넘겼으나, 대한민국 국회가 이 절박하고도 시급한 명령에 <무기한심사연장>으로 회피하는 동안, 억울한 피해사례들은 계속 양산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늦어도 너무 늦었다. 새정부가 출범하기전에, 이번에야말로 이 끔찍한 야만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구호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모든 양심수를 당장 석방하라!>, <남북경제협력 대북사업가 김호를 즉각 무죄석방하라!>를 힘차게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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