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휴대전화하청업체에서 시력을 잃은 한 노동자는 UN인권이사회에서 <아무도 제조업 파견이 불법이라고, 우리에게 메탄올이 위험하다고 말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영신노동자는 9일 스위스제네바에서 열린 제35차유엔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 <우리는 일회용 종이컵처럼 사용되고 버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것에 제 삶이 담겨있다.><나는 여러분의 휴대전화를 만들다가 시력을 잃고 뇌손상을 입었다. 삼성전자 3차하청업체에서 하루12시간씩 밤낮없이 2주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는 나같은 청년이 최소5명이 더 있다. 아무런 응답·사죄·보상도 없었다. 정부에서도, 기업에서도 정의는 없었다.><삼성·엘지·한국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우리가 원했던 것은 다른사람들처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었다.><인간의 삶, 우리의 삶은 기업의 이윤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연설을 마쳤다.

 

그는 20151월에 보름동안 삼성휴대전화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메탄올에 중독돼 실명당했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산하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작성한 한국방문보고서에는 메탄올 실명사건 삼성 반도체·엘시디공장의 직업병 현대차협력업체 유성기업의 노조탄압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가습기살균제사망사건 등의 인권·노동권침해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