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16명의 노동자에게 급성중독이 발생한 두성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두성산업은 지난2월 제품세척공정중 세척제에 들어있는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중독자16명이 발생한 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수사결과 해당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취급하면서 국소배기장치설치 등 필요한 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의무를 전혀 이행하지않았고 당사자도 혐의를 시인했다>며 <그만큼 수사진행속도가 빨랐을 뿐 수사과정에서 기업규모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두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의견 검찰송치1호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