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법적용대상인 50억원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17건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사망사고17건 중 10건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예방할수 있는 사고였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인 안전조치미준수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주요 건설사 안전담당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별 안전관리활동 등을 공유 및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