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영환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국민의힘대표가 성접대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며 <집권여당대표가 될 사람이 성접대도 부족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오대변인은 <의혹을 제기한 측의 공신력을 신뢰하기 어려워 그동안 지켜봐왔지만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이대표의 통화녹취 등 물증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공천을 앞두고 5대부적격기준에 성비위를 포함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정작 공천을 이끌어 가야할 당대표에게 성비위의혹이 따라서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끝으로 <의혹을 덮기위해 증거를 인명하도록 교사했다면 공인자격이 없는만큼 어물쩍 넘어갈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대표의 분명한 해명과 수사협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6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준석국민의힘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지난1일에는 이준석대표를 증거인멸교사혐의로 김철근국민의힘당대표정무실장을 증거인멸혐의로 서울청에 수사의뢰했다.